3년간 월 10만원, 저소득층 최대 1440만원
12일까지 5부제 모집. 15일부터 자율신청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즙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내일저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즉,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됨.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 1,6일 / 화 2,7일 / 수 3, 8일 / 목(5월4일) 4,9일 및 5,0일 / 목(5월11일) 4,9 / 금 5,0일>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2.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3.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4.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5.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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