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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원한도 상향!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윤회원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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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연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병원비 걱정으로 무분별한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먼저 본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의료복지제도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국무회의 보도자료(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한도 확대 (제11조제3항제2호) -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 (예시) 뉴로나타(루게릭병 치료제, 1회 15백만 원), 트로델비(유방암 치료제, 1회 85백만원) 등 -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하여 5천만 원으로 규정한다. * ’23년 기준 207만 7,892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규정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제3조제2항제2호 개정, 제8조 삭제) -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로 포함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3.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

4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중위소득 50 ~ 150%)은 100%를 기준으로 상위인지 하위인지 알아보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위에 속한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심사를 통해서 중위소득 2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4. 잘 모르시겠으면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4 . 지원범위

지원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이내(투약일수 제외)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5. 지원제외

-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비 제외

 

6. 지원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 or 팩스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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