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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
그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많은 복지들이생겼고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직장도 많다. 반대로, 아직 미흡다하고 생각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기업마다 처한 말 못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라도 눈치를 보지도, 주지도 않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1) 모성보호 익명신고
신고 규정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출산휴가(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거나(불법),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운영하는 사례(편법)에 대해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신고내용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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