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시작한 청년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준다. 가령 월 15만원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2)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3)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 6. 12. (월) ~ 6. 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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