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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런 성분 염색약, 염색샴푸에는 안돼.(식품의약품안전처)

by 윤회원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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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염색약, 염색샴푸에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는 5개 성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최근 염모제 성분 중 5개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금지를 추진한다.

"해당 성분들의 실제 위해 가능성은 낮지만 노출을 최소화하여,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일상생활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고 한다.)

 

 

1.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어떤 것인가?

 -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개 염모 성분이다.

 

2.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나?

 - 지금부터 6개월 이후부터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이미 만든 제품은 2년간만 판매가 가능하다.

 - 고시 개정일인 2.22일부터 6개울 이후인 8월 22일부터는 해당성분이 포함되 제품은 제조 및 수입할 수 없다.

 - 이는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하고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3. 염색 성분은 왜 평가한 건가?

 -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 22~23년 연구용역사업 수행중으로 23년에 염모제 76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다.

 - 위해평가란 ? 인체가 식품등 또는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4. 염모제 검토 향후 계획은?

 - 염모제 성분은 현재,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여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

 - 앞으로 추가 검토 완료된 성분들은 2023년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위험성이 낮지만, 식약처에 취지 그대로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고 위해성분을 줄여나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5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는 사용을 자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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